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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경상일보

이혼소송, 다양한 쟁점 얽혀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간·비용 절약해야'



▲ 허세정 포항 법무법인YK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여부와 조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사유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에게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기 잘못으로 부부 관계를 망가뜨린 사람,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상대방만 이혼 청구권을 갖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을 중심으로 파탄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대법원에서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법원의 원칙으로 인해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는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된다. 이때,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 당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만일 불륜이나 가정폭력 등 불법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재산분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혼 후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자신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증식, 유지에 기여한 바를 제대로 입증해야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인정되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결과에 대해 속단해선 안 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의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양육 분쟁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 제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잡음 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얼마나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838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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