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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더파워

조정이혼, 합의가 어렵고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효과적



▲ 법무법인YK 김은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혼인신고 하나로 간단하게 마칠 수 있지만 이혼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다. 민법상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협의이혼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혼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해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일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흔히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재판상 이혼은 이혼 여부나 조건에 대해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할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 과정에서 이혼의 원인이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정을 거쳐 진행하는 이혼을 조정 이혼이라고 한다.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 등이 개입하여 중재할 수 있어 당사자끼리만 대화할 때에 비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이혼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협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 기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장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혼을 통해 정해진 사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후 일방의 변심으로 추가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대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대면하기 부담스럽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도 유용하다. 제한된 조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몇 회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며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김은정 수원 법무법인YK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이혼은 당사자가 원활하게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한 이혼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각자의 주장을 절대 꺾지 않고 타협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조정 이혼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따져보고 유리한 방법과 전략을 선택해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04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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