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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경상일보
이혼소송, 다양한 쟁점 얽혀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간·비용 절약해야'
▲ 허세정 포항 법무법인YK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여부와 조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사유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에게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자기 잘못으로 부부 관계를 망가뜨린 사람,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그 상대방만 이혼 청구권을 갖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을 중심으로 파탄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대법원에서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법원의 원칙으로 인해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는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게 된다. 이때,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 당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반대로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만일 불륜이나 가정폭력 등 불법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혼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재산분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혼 후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자신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증식, 유지에 기여한 바를 제대로 입증해야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가치도 인정되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결과에 대해 속단해선 안 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의 이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데 양육 분쟁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 제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잡음 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혼소송은 얼마나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6838
2023.12.08 -
언론보도 · 로이슈
군인강제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직업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
▲법무법인YK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며 사회에 비해 은폐되기 쉬운 군인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 856건이었던 군 성범죄는 2022년 1087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군인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65.8%에 달했다. 군인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현역 군인이거나 군무원, 기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신분의 사람이 군인강제추행을 저지르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민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비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군인강제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군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여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고 군기와 전투력 보전 차원에서도 엄정히 수사하여 벌할 필요가 있디 때문이다. 특히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앞세워 하급자를 추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신고 후에도 상급자 또는 그 동료들에 의해 2차 가해를 당하기 쉽고 상급자가 피해를 은폐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게다가 군인 간 강제추행은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군의 전투력마저 저해한다. 군 조직의 기강 해이와 군인 사이의 신뢰감을 저하하여 유사시 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군인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를 높게 정하고 있고, 수사 역시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다면 가해 군인은 군인사법 등에 의해 당연 제적된다. 설령 그보다 약한 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계 가중사유가 있다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고 더 이상 군복을 입지 못하게 되거나 진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소식이 속속 들려오며 군인강제추행을 비롯한 군인 간 성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의 관할권이 민간으로 이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전문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혐의가 확정되면 상급자나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20810220545406cf2d78c68_12
2023.12.08 -
언론보도 · 더파워
조정이혼, 합의가 어렵고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에 효과적
▲ 법무법인YK 김은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혼인신고 하나로 간단하게 마칠 수 있지만 이혼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다. 민법상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협의이혼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혼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해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일방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흔히 이혼소송이라 불리는 재판상 이혼은 이혼 여부나 조건에 대해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할 때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 과정에서 이혼의 원인이나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정을 거쳐 진행하는 이혼을 조정 이혼이라고 한다.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 등이 개입하여 중재할 수 있어 당사자끼리만 대화할 때에 비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이혼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협의 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 기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가장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혼을 통해 정해진 사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후 일방의 변심으로 추가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대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을 대면하기 부담스럽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도 유용하다. 제한된 조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몇 회라도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며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김은정 수원 법무법인YK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 이혼은 당사자가 원활하게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한 이혼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각자의 주장을 절대 꺾지 않고 타협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조정 이혼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따져보고 유리한 방법과 전략을 선택해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04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