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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경상일보
이혼 시 발생하는 양육권 분쟁, 길어지면 자녀와의 관계에도 악영향
▲ 평택 법무법인YK 윤영석 이혼전문변호사 과거에 비해 이혼이 보편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혼 결정이 쉽지 않은 부부들이 많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대표적이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갖는 부양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에 대해 정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친권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보호하며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그 밖에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징계하거나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거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이다. 이와 달리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 명의 부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친권 및 양육권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지만 자녀와 항상 함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면 클수록 양육권 분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양육권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의 여부이다. 우선 가정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양육권 분쟁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분리하여 판단한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이의 애착관계를 고려하여 원래 양육을 전담했던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혼 후 보조 양육자의 유무, 거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 전 주양육자라 하더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 이혼을 결정할 정도의 부부는 원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데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이가 더욱 악화되기 일쑤다. 그로 인해 양육권 분쟁에서도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기 쉬운데, 부모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아이들이 받는 상처도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과 직접 충돌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일지 정해야 한다. 기사 링크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100
2023.12.12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청소년마약, 10대 또래 문화 타고 확산… 학생·학부모 모두 경각심 가져야
▲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 최근 한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마약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청소년마약 사범은 143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1.1% 정도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481명, 전체 마약사범의 2.6%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벌써 988명의 청소년마약 사범이 검거되어, 올해 사상 최초로 청소년마약 사범 1천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암수범죄율이 최대 20배에 달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실제로 마약류에 연루된 청소년은 집계된 수치에 비해 수십 배나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또래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10대 청소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마약 범죄의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마약 범죄는 마약류를 투약한 본인의 건강과 인생을 망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청소년마약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약물이 펜타닐이라는 것도 청소년들의 장래를 염려하게 만드는 요소다. 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하여 만드는 합성마약인데 그 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수준으로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말기 암 환자 등 중증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진통 목적으로 처방해야 하지만 몇몇 의료기관에서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2021년에는 청소년들이 펜타닐을 불법으로 구매하여 조직적으로 유통한 사건까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 펜타닐은 중독성이 강하고 금단 증상마저 심하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충동적인 투약을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예상 치사량이 단 2mg으로 매우 적어,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미국 등에서는 펜타닐 오·남용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청소년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안전도 결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펜타닐을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만일 펜타닐 유통에 관여했다면 10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청소년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당장 받게 될 처벌만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마약류 범죄의 진정한 무서움은 ‘재범 가능성’에 있다. 이른 나이에 마약류를 접할수록 마약의 중독성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응과 동시에 재활 치료 및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더 이상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반복되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1114240666076cf2d78c68_29
2023.12.11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고령화 사회에 늘어가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유는?
▲ 법무법인YK 진주 남화진 변호사 부부간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삶의 질곡을 경험하며 부부의 사이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겨난 감정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을 경우, 자녀를 모두 성장시키거나 출가시킨 후에 그때까지 미뤄두었던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현상을 흔히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고령화 사화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의 17.6%를 차지한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황혼이혼의 비중이 7.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황혼이혼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주변에서 이혼을 선택한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며 이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하면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면서 인생의 황혼기에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도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다. 황혼이혼은 부부로 산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산재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이미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로 인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이 많아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황혼이혼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된다. 재산분할에서 주요 쟁점은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해당 재산을 형성, 증식, 유지하는데 각자가 기여한 바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하여 진행하며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황혼이혼인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러한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일조차 힘들어진다. 게다가 아무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 유지하는 데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일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여기에 부부 중 주로 누가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외부적 경제 활동 외에도 가사 노동이나 양육 등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 재산의 형태와 가치가 어떠한 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진주 법무법인YK 남화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관리를 도맡아 한 경우, 이혼을 앞두고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자녀들의 상속 문제까지 얽히면서 상상 이상의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2111425311636cf2d78c68_30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