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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보이스피싱, 고강도 수사로 처벌 가능성 커져
▲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려 2만 1832건으로, 피해 금액이 5438억원에 달한다. 한 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절망에 빠진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보이스피싱을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해 7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합수단은 검찰,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지급이 정지된 계좌,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된 유령 법인, 국내 보이스피싱조직이 해외 송금을 이용한 계좌, 해외 도피 사범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압수수색부터 구속까지 합동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직 총책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일망타진한다. 실제로 지난 1년여간 합수단에 입건된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284명에 달한다. 이 중 국내외 총책이 14명이나 포함되었으며 총 90명이 구속 기소 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된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방조죄는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합수단 출범을 전후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조직원에게 범죄단체조직 또는 범죄단체 활동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전체적인 범죄를 기획하고 범행을 지휘한 총책이나 관리자가 아니라 하부조직원으로 송금이나 인출, 현금 수거 등을 담당한 이들도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자금까지 모두 몰수할 수 있어 처벌 및 피해 보전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이다. 이처럼 당국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10~20대 청년층을 고용해 심부름꾼처럼 활용하는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범 1만3094명 중 20대 이하가 약 절반 수준인 5920명(45.2%)을 기록했다.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범 2명 중 1명이 20대 이하 청년인 셈이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유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 심부름에 그친다 하더라도 범죄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어 경제적 부담도 지게 된다. 사회 경험이 미숙하다 해도, 미성년자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1011563211576cf2d78c68_30
2023.10.11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횡령죄, 조직 내부 갈등이 범죄로 비화될 수 있어
▲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우리 사회에서는 동창회, 친목회처럼 사적 모임부터 종교단체나 기업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의 조직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횡령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적 목적으로 자금을 유용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조직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여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일상 생활에서는 공금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때 횡령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소유한 자와 재물을 보관하는 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위탁 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위임이나 사용대차,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했을 때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 심지어 신의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위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횡령죄에 휘말렸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범죄인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은 편이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 액수의 산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횡령액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실제로 공금을 유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사회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존 관행이나 회계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 혐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0611095366096cf2d78c68_29
2023.10.10 -
언론보도 · 로이슈
스쿨존 사고.. 사상자 발생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운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가 하면 재판부 또한 운전자는 물론 사고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는 상황이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요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 스쿨존 내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나아가 스쿨존 내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다. 스쿨존 사고 처벌의 엄중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개별 판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치상 사건이라면 벌금 500만 원~1200만 원, 징역 4월~1년을 선고할 수 있고 치사 사건일 경우 징역 8월~2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징역 10월~2년 6개월을,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징역 2년~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기본적인 처벌 수준 자체가 일반적인 교통범죄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스쿨존 사고 후 뺑소니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여러 가지 혐의가 더해지며 경합범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에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면 최대 징역 26년형까지 각오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이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으며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이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모두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에 연루되면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0513191598556cf2d78c68_12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