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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5%의 응답자가 직장내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 내 성범죄는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지 않아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규정된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지 않은 직장 내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규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고용-피고용 관계인 사용자-근로자 관계는 물론 직장 상사-부하직원 관계라 하더라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감독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업무상 추행이 성립한다. 업무상 추행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가해자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추행을 저질렀다면 이것도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따지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위력의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도 상당히 넓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 세간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부위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 팔 등을 만지는 행위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자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고병수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간음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직장 내 성범죄를 심각하지 않게 여기곤 한다. 하지만 해당 혐의가 직장 내 성범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314523778036cf2d78c68_12
2023.10.13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다양한 고려 필요해
▲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 연인 사이에서 폭행, 협박을 일삼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이 7만 790건으로, 하루 평균 193건에 달한다. 실제로 검거된 피의자만 1만 2828명에 달한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상해가 70%가량을 차지하며 체포나 감금, 협박 등도 9%에 달한다. 대부분의 사건이 강력 범죄인 데다 신고 후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데이트폭력 사건은 대부분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한 데이트폭력이지만, 사실 데이트폭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행위만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두 사람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도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 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부로 피해 사실을 쉽게 노출하지 못하며 심지어 한순간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여 강력한 대응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럼 반복될 위험이 높은 범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폭력을 당했다면 이를 용인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단순 폭행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술병이나 술잔,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라면 특수폭행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행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체를 훼손하는 상해가 발생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했다면 이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평소에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해 온 사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다면 보안처분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어,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이동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워낙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행위가 어떠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대처해야 한다. 스토킹범죄 등 더욱 수위가 높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1210360821266cf2d78c68_29
2023.10.13 -
언론보도 · 로이슈
마약밀반입, 평범한 사람도 연루될 수 있어… 해외여행 시 더욱 주의해야
▲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마약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범죄 조직이 연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마약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여행자 등을 노리고 소량의 마약류를 들여오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내에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만 1억명 분량에 달한다. 가장 많은 양이 밀반입된 마약류는 필로폰으로, 지난 5년간 약 89만2000g이 적발, 압수되었다. 그 뒤를 코카인, 엑스터시, 야바, JWH-018 등이 이었다. 마약류의 종류만 다양해진 것이 아니다. 밀반입 수법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 4월, 국내의 한 마약사범은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마약류를 넣어 항공우편으로 받으려다 적발되었다. 9월 초에는 베트남 국적의 외항사 승무원들이 화장품 용기에 담은 마약을 밀반입 하려다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국제특급우편(EMS)이나 비행기,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반입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군사우편을 이용해 마약류를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기존 밀반입 수법에 더해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 시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자들의 기내 휴대 수화물 등에 위장된 마약류를 지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여행자를 이용해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1~4월 4개월간 3kg에 불과했지만 올해 동기간은 약 50kg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1,3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마약밀반입은 마약류 관련 범죄중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형량 자체는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의 종류나 양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약이나 대마에 해당하는 약물을 밀반입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해당 약물의 위험성에 따라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밀반입에 가담하는 여행자 중에는 마약류임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눈이 멀어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정체를 알지 못하는 물건을 국내 공항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마약류임이 밝혀져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운반하다 적발되면 마약밀반입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누군가 해외 여행을 공짜로 시켜준다거나 물건을 옮겨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 제안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때, 마약밀반입에 연루되기 쉬우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012592280896cf2d78c68_12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