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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마약 던지기, 10대 청소년까지 확산… 마약류 유통 혐의로 처벌 무거워
▲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 성인들만의 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류 범죄가 10대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273명이 붙잡혀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에 근접하고 있다. 마약류 투약 등 소비형 범죄에 그치지 않고 마약 던지기 등 유통, 공급에 가담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청소년 사이의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이유는 거래 및 투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워진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문화를 쉽게 수용하기 때문에 몇몇 청소년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면 주변으로 범죄가 더욱 빠르게 확산된다. 오늘날, 마약류의 유통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실제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도 비대면 방식의 마약 던지기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시도하는 청소년이 많다. 마약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마약류를 가져다 두면 구매자가 알아서 물건을 회수해 가는 유통 방식을 의미한다. 직접 투약하지 않아도 용돈벌이 등을 목표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모집하는 마약 유통책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마약 조직은 대부분 상부 조직원이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마약을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SNS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로 위장하여 운반책을 모으곤 한다. 만일 자신이 유통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했다면 아무리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마약류 유통 사범으로 인식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10대 청소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유통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데 만일 위험성이 강한 펜타닐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10대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 당국은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을 꾀한 이들이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마약 던지기 등 마약류 매매, 유통에 관여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되며 호기심으로라도 마약류 범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2310015528626cf2d78c68_30
2023.10.23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난폭운전에 대한 복수? 보복운전으로 더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평소에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뒤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일명 ‘곡예 운전’을 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한 사람의 운전자가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의 유형을 규정하고 해당 운전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따르면 △신호위반 및 지시 위반 △중앙 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 U턴 및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추월 방법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 발생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 지속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면 난폭운전이 성립한다. 난폭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경험했다면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항의하기 위해 뒤를 쫓거나 똑같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를 하면 보복운전이 성립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적 보복을 자제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인정되며 차량을 이용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운전자 또는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형법상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차량만 손괴 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이러한 ‘특수’ 범죄의 형량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특수상해를 예로 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혐의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즉시 취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상대 차량 운전자가 먼저 난폭운전을 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복운전 차량의 운전자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아예 적용되는 법령 자체가 달라 처벌 수위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운전 중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2015460253326cf2d78c68_29
2023.10.20 -
언론보도 · 로이슈
군사재판, 남의 일 아냐… 특수성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와 군 관련 일부 범죄에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에 유해음식물을 공급한 경우, 군용시설 등을 방화하거나 훼손, 손괴한 경우, 초소를 침범한 경우, 초병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포로의 도주를 원조한 경우 등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은 전투를 고유의 임무로 하며 국토 방위의 궁극적 사명을 지닌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사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족하다는 논란과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제도 등이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다는 국민의 불신이 쌓여 군사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 결과 평시에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담당하던 제도인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나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되어, 이러한 범죄는 설령 군인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수사와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민간인은 군사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며 실제로 군사법원법 등이 개정되어도 그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의무복무제도가 운용 중인 우리나라에서 군대와 그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 나의 일,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군사재판만의 특색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군대와 군대 내 사법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1908412279116cf2d78c68_12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