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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산업재해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CEO 처벌 불가피해
▲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산업재해치사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재해치사를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규정하는 산업재해치상과 묶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러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치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부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이나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라는 항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7가지 요소를 꼽자면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비상조치 기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 있다. 평소 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꼼꼼하게 관리해야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을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제3자에게 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원청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산업재해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실제로 지난 해 4월 발생한 공동주택 관리 직원의 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 업무 위탁사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에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판례가 속속 등장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 발생한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정립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업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02610100315006cf2d78c68_30
2023.10.27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군대 가혹행위, 단순 폭행 혐의보다 처벌 무거워… 다양한 상황에 성립
▲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군대는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여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엄격한 위계질서가 적용되며 상명하복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 군 형법은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군 특유의 조직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형법과 다른 내용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량 역시 매우 높게 정하고 있다. 군대 가혹행위는 군형법 제62조에 규정된 범죄로, 크게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와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군형법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군인 등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가혹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되는 혐의로, 장교나 부사관 등 지휘관 또는 지휘자의 권한을 가진 이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행위가 문제가 되며 훈련 등 업무와 연관이 없이 발생한 사적 제재라면 직권 남용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 직권 남용 가혹행위는 주로 얼차려와 관하여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급자가 하급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얼차려는 일종의 교정 행위이기 때문에 얼차려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군대 가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육군 규정 제120호 병영생활규정에서는 얼차려 실시 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요령에 따르면 상급자는 병사의 병영 생활 상태나 체력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인 얼차려 방법과 횟수를 정해야 하며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아픈 병사에게 얼차려를 부과해선 안 된다. 연대 책임을 지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장병에게 얼차려를 부여해선 안 되는 등 얼차려 부과 대상과 시간,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얼차려는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하며 설령 교육 목적의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한도를 초과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칙적으로 병사 간에는 상하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사 간 가혹행위는 직권 남용 가혹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하는 ‘위력 행사 가혹행위’다. 위력이란 타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일체의 힘을 말하는데 폭행과 같은 유형적인 힘이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협박 등 무형적인 힘이든 가리지 않는다. 혐의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육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형법상 군대 가혹행위는 특정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면 무엇이든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가혹행위로 인정되면 단순 폭행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얼차려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02414531815546cf2d78c68_29
2023.10.26 -
언론보도 · 로이슈
보이스피싱, 사기 외에도 다양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범행 수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법, 범죄단체조직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인 기관 사칭형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핵심 조직원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금 수거책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활용하곤 한다. 급전이 필요한 중, 장년층이나 용돈벌이를 희망하는 10~20대 청년층이 주요 타겟이다.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수사기관에서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범죄 조직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활용되는 접근매체를 판매하거나 대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언급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중에는 시중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 통장이나 카드, OTP 등의 양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설령 속아서 접근매체를 건넸다 하더라도 해당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이상,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범행 설계 및 실행에 있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 규모가 크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범죄 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따라 하나의 범죄에 여러 개의 혐의가 적용, 인정될 수 있으며 그만큼 처벌은 무거워지게 된다. 관계 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02315442944986cf2d78c68_12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