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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
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성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는
▲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3,156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한 해 동안 총 32,89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해 구성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행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를 새로 정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크게 폭행, 협박이 생긴 후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추행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 즉 저항이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기습추행이라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선고된 2018도13877 사건에서 이러한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기습추행이 아니라 폭행, 협박 후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폭행, 협박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수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처럼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은 우선 강제추행에서 강제의 사전적 의미가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일 뿐 저항을 곤란하게 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항거가 곤란할 정도가 아닌 수준의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했다 하더라도 강제의 의미가 전혀 퇴색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죄를 다룰 때, 폭행, 협박이 저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일단 폭행, 협박이 있었다면 사실상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했다고 해석해왔다. 만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추행에 대해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더욱 넓힌 것이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는 각 조항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제추행은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에서 사용하는 폭행, 협박이라는 단어를 구성요건에 사용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는 강간, 유사강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편이다. 이러한 특징을 알지 못한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3110710431146856cf2d78c68_12
2023.11.09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
점유물이탈횡령죄, 선의로 한 행동도 문제될 수 있어
▲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 지갑, 가방,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명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10대 청소년까지 명품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국민 경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고가의 사치품을 분실한 사람과 이를 우연히 습득하게 된 사람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며 사회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선의로 유실물을 획득한 사람에게까지 ‘혹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가해지고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의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형법 제360조 1항에 규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유실물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난당한 물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택시에 깜빡 잊고 두고 내린 가방이나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떨어진 지갑 등을 유실물로 볼 수 있다. 표류물도 넓은 의미에서는 유실물에 해당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급속히 반환해야 한다. 만일 습득한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건을 습득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CCTV 등이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성립이나 입증이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만일 우연히 물건을 줍게 되었다면 즉시 경찰서에 맡겨야 한다. 만일 유실물을 습득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까지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 또는 소유자와 연락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습득자가 계속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횡령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불리해질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유실물을 습득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했다고 하여 무조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카페, PC방처럼 누군가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물건에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취득했다면 이는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셈이므로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실물이 있는 장소가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장소 내에 있다면, 그 유실물은 그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점유이탈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YK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두고도 물건의 소유자와 습득자가 다투는 경우도 많아 점유물이탈횡령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무리 선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아주려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유실물 발견 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11071042044926cf2d78c68_30
2023.11.08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
전세사기 급증에 불안에 떠는 세입자들… 짙어지는 의혹 해소하려면
▲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보증) 규모가 2년 새 8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집값 변동에 의해 ‘깡통전세’ 우려가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한 사람이 주택 수백, 수천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와 연루된 사례도 속속 등장하며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지난 1년간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지난 4월, 경찰청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 공인중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9%, 무려 414명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의자 5명 중 1명은 공인중개사인 셈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이나 임대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임대인과 공모하여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에 세입자가 계약을 하도록 만드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가 전체 부동산 거래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인 주인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앉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전세 계약 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집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자력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 전세사기로 보아 집주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까지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설령 사기 혐의를 벗는다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졌다고 하여 그 상태를 무조건 전세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세사기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법의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혹이 발생했다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0315505778466cf2d78c68_29
2023.11.06